정우택 의원, 24기 화력발전소, 분진 폭발사고 위험 노출
정우택 의원, 24기 화력발전소, 분진 폭발사고 위험 노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9.10.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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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사자인 남부발전 조차 안전조치 미흡, 분진폭발 방지책 적극 추진해야”

잇따른 화력발전소 분진폭발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력발전소는 그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안전조치 없이 가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시 상당구)의원이 중부발전 등 5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2차례의 분진폭발 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총 24기의 화력발전소는 위험구역 설정 등의 분진폭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분진폭발은 화력발전 후 석탄가루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면서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지는데,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사업주는 분진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폭발 예방을 위한 분진제거, 방폭형 전기기계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분진 폭발사고 당시 조사위원회는 위험구역설정과 분진제거 제진설비 강화 등의 분진 폭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사고 당사자인 남부발전을 비롯해 서부·동서 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A발전의 경우 지난 9월 자체감사에서도 유사한 분진 발생 설비를 운영하는 우리 회사는 분진폭발 예방을 위해 철저한 설비관리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두 차례의 분진폭발 사고에도 사고 당사자인 남부발전을 비롯한 일부 화력발전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분진 폭발이 우려되는 화력발전소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책을 즉각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력발전소의 분진 폭발사고는 지난 201810월 여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해 1명의 사망자와 4명 부상, 92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 6월 삼척 화력발전소에서는 1명 부상, 1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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