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표류 레저보트 1척 예인...해양사고 국민곁 언제든 간다
태안해경, 표류 레저보트 1척 예인...해양사고 국민곁 언제든 간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1.01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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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1일 오후 1시 26분께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밧개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표류 레저보트 1척을 예인해 소유자인 신고자 A씨(68세)에게 인계했다.

궂은 날씨로 표류하던 레저보트 1척을 해경 연안구조정이 구난조치하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제공
궂은 날씨로 표류하던 레저보트 1척을 해경 연안구조정이 구난조치하고 있다.(사진 =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현장에 출동해 구난 조치에 나선 안면파출소 허성우 경장은 "바다 레저활동에 있어 가급적 단독행동과 궂은 날씨를 피하고 필수적인 구명조끼 착용과 유사시 신고수단 확보라는 기초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날 A씨는 친구 한 명과 함께 각각 레저보트를 타고 바다 낚시 중 센 파도에 맞아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기울어 해상에 추락 한 뒤 자력으로 뭍으로 나와 해경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이 빠진 곳이 깊지 않은데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A씨는 물에서 빠져 나온 뒤 지니고 있던 스마트폰이 방수기능이 있어 사고현장에서 직접 해경에 전화할 수 있었다며 바로 와서 도와준 해경에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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