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변동 반영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변동 반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1.22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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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만 세대(47.0%)는 변동 없음,
143만 세대(18.8%)는 인하,
259만 세대(34.2%)는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하였으며, 9.4% 증가한 전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1.8%P 낮다.

이는 재산 변동률이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 실제로 보험료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보험료 증가 259만 세대는 평균 보험료* 5만원 이상인 중간계층 이상세대(6분위∼10분위)에 집중(72%) 분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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