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자회견..."더 이상 어린 희생자 나오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제1야당에 "아이들의 안전을 인질로 흥정을 중단하고 민식이법의 통과에 힘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이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야당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을 걸고 아이들의 안전을 인질로 흥정을 하고 있다”며 민식이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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