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 투기지역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세종 투기지역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2.14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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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촉구’ 결의안을 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최근 세종시의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은 투기지역 지정조건에 훨씬 못 미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세종시의 주택가격상승률은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구 등 다른 투기지역보다 주택 실거래 가격이 훨씬 낮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중 규제로 인하여 지난 2년간 지역경제 침체가 찾아오고, 특히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 1위를 넘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市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이 증가하고, 유지관리비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세종시 재정악화와 함께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4만 시민을 대표하여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해제 정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투기지역을 해제하여 시민의 정상적인 재산권행사와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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