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행복청장, 2019년 10대 성과 선정 발표
김진숙 행복청장, 2019년 10대 성과 선정 발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2.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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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9일 2019년을 마무리 하며 국가행정중심 기능 강화 등 올 한해 10대 성과를 선정․발표했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올해 10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대학유치 등 자족기능 및 문화시설 확충, 상가활성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2020년에도 국토균형, 지역상생, 도시혁신을 선도하는 국가행정중심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이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정한 10대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행정중심 기능 강화

행안부(‘19.2), 과기정통부(’19.8)가 추가 이전하였으며, 이전기관 등의 업무공간 추가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신청사 설계(‘19.12)를 완료했다.

이전기관공무원 보육수요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 개원(‘19.8)하였고, 공무원과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높이고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복합편의시설도 일부 준공(1·2공사, ’19.12)하였다.

② 인근 지역과의 광역상생발전 기반 구축

광역권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행복청,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착수(‘19.4)하였으며, 교통․문화 등 10대 선도사업을 선정(‘19.8)하였다.

제4회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 개최
제4회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 개최

아울러, 광역상생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복청․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거버넌스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③ 국가 시범도시 등 첨단 스마트시티 조성

‘소유차 제한구역’, ‘자율차 전용도로’ 등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5-1생활권) 공간계획을 반영(‘19.6)하였고,

시민참여 리빙랩 모델 운영(‘18.8~’19.12)과 함께 ‘스마트시티 체험존’도 확대(호수공원 일원, ’18년 10종 구축, ’19년 7종 추가) 구축으며,

정부세종청사에 도심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착수하는 한편, 자율주행 실증 데이터 수집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기도(‘19.7, 중기부)하였다.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

④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등 도시성장동력 확충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19.10, 4-2생활권)를 확정하여 스마트시티 등 데이터 관련 혁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였고,

산학연 클러스터지원센터 준공(‘19.1), 공동캠퍼스 설계공모 착수(’19.10)등을 통해 기업․대학 유치 기반을 마련하였다.

⑤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개통 등 광역교통망 확충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를 개통(‘19.11, 약 3km, 10분 단축)하였고,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공동으로 착수(행복청․대전․세종․충북, ’19.8)하였다.

20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 1교차로에서 김진숙 행복청장과 도종환 국회의원, 장선배 충북도의장, 이장섭 충북도정무부지사, 김항섭 청주시부시장 등이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개통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개통식’에서 테이프커팅

⑥ 4개 시민사회단체 및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유치

10월 중앙행정기관 등과 연계한 시민사회단체(NGO)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환경재단, 한국YMCA유지재단, 대한기독교서회 등을 유치 하였고,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유치를 위해 문화재청․세종시 등과 업무협약(‘19.2)을 체결하고, 유네스코 현장실사(’19.5)에 공동 대응하여 지난 11월에 유네스코의 설립승인이 확정되었다.

⑦ 미세먼지 저감형 행복도시 조성계획 수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건축, 기반시설, 배출관리, 관리기반 등 4개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형 행복도시 추진계획’을 수립(‘19.9)하여, 도시계획․건축설계 단계부터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적용토록 하였다.

⑧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특별공급제도 개편

행안부 등 추가 이전기관, 입주기업 종사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무직․공공기관 장 등은 특별공급 제외하고 무주택자․1주택자로 한정, 특별공급 대상기간 5년 한정, 특별공급 비율 단계적 축소 등 주택특별공급제도를 개선(‘19.12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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