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된다.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4개(대전 13개, 부산 1개, 충남 1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대전 4개, 충북 1개, 세종 1개) 전국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진다.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된다.
의무채용 비율도 윤곽이 나왔따.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년 24%, ’21년 27%, ’22년 이후는 30%며,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도입1년차(’20년) 18%, 2년차(’21년) 21%, 3년차(’22년) 24%, 4년차(’23년) 27%, 5년차(’24년) 이후에는 30%다.
이로써 지역인재 의무채용 충청권 광역화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충청권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것이란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금년 5월 27일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시는 국토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5월 27일부터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