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 필수"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 필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1.14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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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전문기관 설립과 상인 조직화 등 대안 제시

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아우르는 세종시 상권 진흥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분 발언하는 안찬영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안찬영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한솔동)은 14일 열린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안 부의장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가 공실률 통계를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2019년에 발표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관내 동 지역 상가 공실률은 32.1%에 달했다. 특히 2017년 이후 준공된 상가 공실률은 약 6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권활성화 실태조사’를 근거로 “상가 평균 공실률은 33.5%인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일부 단지의 경우 공실률이 약 51%로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상업용지의 과잉공급, LH 토지 분양의 최고가 입찰방식과 고분양가가 비싼 임대료로 이어져 상가 공실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상가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안 부의장은 “올해부터 지역화폐가 도입되어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 이전까지 상권 활성화 사업 정책 방향이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만 편성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강조하며 “세종시 역시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예산과 인력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개정 법률안 공포 이전에라도 예비 상점가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에 의거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 상권활성화재단 등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 교육과 사업 컨설팅 제공 ▲ 상인회 조직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상인조직화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관내 신용보증재단 설립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지난 1월 9월 국회에서 개정된 민생법률안 198건에 대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차원에서 후속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민생 법안과 관련된 시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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