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타워크레인, 강풍에 선제적 대응 안전 강화
행복도시 타워크레인, 강풍에 선제적 대응 안전 강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1.22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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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강풍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강풍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현장내 실시간 ‘타워크레인 강풍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강풍에 따른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브리핑 하는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강풍모니터링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하여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은 (순간풍속 10m/s 초과)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 중지,  (순간풍속 15m/s 초과)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 중지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에는 건축, 토목 등 대규모 건설현장이 있어 타워크레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행복도시내 전체 99개 건설현장 중 25개 현장에 타워크레인 79대 설치 운영 중이다.

‘타워크레인 강풍 모니터링시스템’은 강풍 측정 거점현장 9개소의 풍속을 통해 행복청 재해종합상황실과 안전업무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강풍 측정 거점현장 : 행복도시 내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운영하는 현장 중 강풍측정센서를 설치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한 현장

그동안 행복청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강풍측정 거점현장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분기별 자체안전점검 ▲ 행복청과 타워크레인 전문검사기관 합동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종전에는 강풍 측정 거점현장에서 측정된 순간풍속 정보를 현장 담당자가 행복청 재해종합상황실로 신고하면, 행복청 담당공무원이 거점현장의 풍속을 확인 한 후 전체현장에 업무지시를 내리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타워크레인 강풍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실시간으로 강풍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선제적 사고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은 (순간풍속 10m/s 초과)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 중지,  (순간풍속 15m/s 초과)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 중지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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