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 앞장
태안해경,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 앞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1.28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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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율적 안전문화 의식 정착을 위한 정책 강화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올초 수립한 ‘2020년 수상레저안전관리 계획’과 함께 국민 자율적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28일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 ‘2020년 수상레저안전관리 계획’ 수립
태안해양경찰서 ‘2020년 수상레저안전관리 계획’ 수립

태안해경에 따르면, 관내 수상레저 사고는 2017년 55건에서 2018년 64건, 2019년에는 74건으로, 최근 3년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 관내 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는 1612명에,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수도 1,871대로 크게 증가해, 세종, 천안, 아산, 당진 등 14개 충청권 시․군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최근 TV 프로그램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레저낚시 등 각종 바다 취미활동이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수상레저동호회를 비롯해 관내 수상레저 개인활동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고 태안해경은 전했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올 초 ‘2020년 수상레저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우선 성수기, 가을 행락철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 시기별 맞춤형 정기 안전점검이 시행된다. 특히, 물놀이 성수기를 대비해 6월~7월 중에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집중적인 안전점검활동이 강화된다.

또, 블롭점프, 워터파크 등 신종 수상레저기구의 발전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도 마련해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법제도가 정비 개선된다. 그리고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각종 안전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 자율적인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무면허, 주취 조종,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미등록 기구 활동, 정원초과, 원거리 미신고 등 각종 안전저해사범에 대한 계도 및 불시 단속활동도 강화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적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추진하겠다.”며 기본적인 수상레저 안전수칙 준수와 호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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