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석탄발전소 중 5기는 가동 중지, 25기는 출력 80%까지 제한
15일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들 5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동시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5개 지역은 이날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5개 지역의 석유화학·정제 공장, 제철·제강업 등 209곳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소 중 5기는 가동을 멈추고, 25기는 출력을 80%까지 제한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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