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세종시의장,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금택 세종시의장,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2.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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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 결의대회서 ‘균특법 개정안’처리 촉구 한목소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는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해야

이날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과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은 18일 오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서금택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된 이유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권역을 기점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만 세종시의 조성 목적과도 부합한 내실 있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 결의대회서 ‘균특법 개정안’처리 촉구 한목소리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세종과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등 6명을 주축으로 소속 광역시도 의원들로부터 서명 동의를 받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400만 대전․세종․충남지역 주민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혁신도시 지정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돼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혁신도시법’을 적용받아 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

우리 대전・세종·충남 광역시도 의회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고, 대전․충남에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한다.

그 동안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대전시민과 세종시민, 충남도민이 힘을 합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법률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까지 11개의 시·도에 112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대전․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서 조차 배제되어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 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충남이 유일하다.

이에 인구유출과 경기침체 등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대전․충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혁신도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에서 다 같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와 혁신도시 지정지역 및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확대·조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전・세종·충남 광역시도 의회는 400만 충청인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하나, 우리 대전・세종·충남인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하나, 국회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

하나, 정부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라 !

                  2020. 2. 18.

대전・세종·충남 광역시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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