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예비후보 “국회 1호 법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조한기 예비후보 “국회 1호 법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2.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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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 삭제 공문 철회 요청
한석화 위원장에게도 “단식 농성 거둬 달라” 호소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호 법안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국회의원 예비후보

19일 조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 개정을 통해 산업폐기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한 관리로 사고를 유발한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폐장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발암물질 등을 매립 하는 시설임에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전국 폐기물매립장에서 침출수, 화재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사업자와 지자체, 정부가 책임을 미루며 마땅한 대안 없이 방치되는 곳도 있으며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이름만 바꿔 산페장 허가를 받아낸 사례는 산폐장이 이윤 추구이 도구로 전락했다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그는 “산폐장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서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충남도에도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 삭제 공문을 철회해 달라”며 “그것이 어렵다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라도 공문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산폐장 허가와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사업자·외부전문가·주민대표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줄 것과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13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한석화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반대 오스카빌 대책위원장에게도 “농성을 거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건강을 회복해 함께 힘 모아 행정소송에 집중하고 산폐장의 안전성과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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