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국회 환노위 통과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국회 환노위 통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2.20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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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환경부 장관이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연차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1년차 미만 근로자들, 불합리한 추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본회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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