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충남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2.2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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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도입, 노동자이사제 운영 등 25개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1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5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도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정 운영키로 결정했다.

도내 임시생활숙소에 머물고 있는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조치가 해제된 17일 이후로 연기하고 감염병 대응상황 점검과 경제 위축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안도 심의했다.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인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도 산하 공공기관 재직 노동자의 기관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충남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또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양봉산업 진흥,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한 조례안과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충남 현안사업의 적극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유병국 의장은 “현재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되길 소망한다”며 “어려운 지역 여건에도 동포애와 인류애로 중국 우한 교민 수용에 성원해 준 아산시민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 기간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점검하고 올 한 해 도정과 교육행정 방향도 면밀히 살폈다”며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올해도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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