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적색노면표시 설치
계룡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적색노면표시 설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2.26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소방용수의 사용 효율을 높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소화전 14개소에 ‘주·정차 금지’ 경고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출퇴근 시간 차량 이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안내표지에는 5m 이내 주·정차 금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구가 적혀 있다. 무심코 불법 주·정차한 시민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효과가 있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로 아까운 골든타임을 헛되게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소화전 인근 불법주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관내 소화전 전 대상에 대하여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