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에 최대 5천만원 지원
3월 6일까지 신청마감으로 빠른 신청 필요
3월 6일까지 신청마감으로 빠른 신청 필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권호)는 올해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3월 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 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기업은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보조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 한다.
매출액에 따른 보조율 차등 기준은 △매출액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0%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0% △3억원 이하 90% 이다.
매출액에 따른 보조율 차등 기준은 6,250만원 일경우 정부지원금 5,000만원(보조율 80%) + 기업분담금 1,250만원(20%)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와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며,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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