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대덕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0.03.01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어린이집 138곳에 내년 2월 28일까지 지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이달부터‘어린이집안전공제회’단체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관내 어린이집에 전액 지원한다.

대덕구청사
대덕구청사

대덕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교직원은 보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입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 ▲풍수해 특약 등 10종으로 기존 보육영유아·교직원 상해보험료 외 추가로 지원해 대전시 자치구 중 가장 폭넓고 종합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박정현 구청장은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해 보육환경의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단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의 부담도 경감해 줄 것”이라며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