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식약처 합동단속반, 마스크 매점매석 피의자 2명 검거
대전의 한 마스크 유통업체가 마스크를 대량으로 보관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1만7000여개개의 마스크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를 기소(불구속)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74%를 초과하는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한 채 판매하지 않다가 대전경찰·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에 걸렸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앞서 대전경찰은 지난달 26일 4만여 개(19년 대비 약 211% 초과)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판매업체 대표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마스크 매점매석 및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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