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9일 미국과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도 14일간 자택ㆍ숙소에서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유럽 전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4월1일 부터는 모든국가로 확대하여 14일간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 + 격리해제 전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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