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 1만 1000여 곳에 50만 원씩 지급”
세종시 “소상공인 1만 1000여 곳에 50만 원씩 지급”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4.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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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음식숙박, 제조업 등 전년 매출 3억 원 이하 대상

세종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시에서 추진하던 긴급재난생계비를 통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2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브리핑을 갖고 “당초 지난달 26일 약 3만 3000가구에 30~50만 원씩 모두 1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30일 정부에서 긴급재난금을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40~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중복 지원하는 대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게 됐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업체당 50만원 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1만 1000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약 55억 원으로 재난예비비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등에 업소 당 50만 원씩 고정 지출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과 합하면 캠페인에 참여했을 경우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소요예산을 2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개학일이 연기되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운동에 동참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다중이용업소 등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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