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청명·한식 기간 산불취약지 80곳에 대해 밀착 감시에 나선다.
시는 3일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세우고 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성묘, 나무심기, 야외활동 등에 의한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통해 공원묘지 3곳, 사찰·암자 51곳, 입산금지구역 26곳 등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또 시 환경녹지국 직원을 중심으로 읍·면 담당 지역별 기동 단속조를 편성, 산불취약시간대인 오후 7시까지 산림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강력처벌할 계획이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에 청명·한식까지 겹쳐 어느 시기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며 “지역주민들께서도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을 일체 하지 말아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일체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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