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감염 위험시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여부 유관기관 합동점검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시설인 유흥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2일부터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관내 유흥업소 48곳에 대해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불가피한 영업 시 준수사항은 ▲유증상 종업원 출근 금지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1~2미터 이상 유지 ▲1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감염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유흥업소의 휴업 또는 영업 중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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