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7월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 나서
태안해경, 7월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 나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4.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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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대마 등 마약식물 불법 밀경작, 밀매 등 집중단속 예정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태안해경이 단속대상 마약류 식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출처=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이 단속대상 마약류 식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출처=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 관계자는 14일 “양귀비의 경우 열매 액즙에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한 주라도 재배해서는 안된다”라며 “마약류 일제단속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치안사회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해경은 일제단속 기간 중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마약류 공급과 투약사범을 비롯해 어촌마을 주변의 공원이나 농원, 도서벽지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육상과 해상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귀비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유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태안해경은 지난해 마약류 일제단속을 위한 단속경찰 전담반의 탐문수사를 통해 자택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 한 사실로 7명을 적발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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