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충남본부, FTA 피해기업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영
중진공, 충남본부, FTA 피해기업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4.1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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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 이상 감소 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3년 간, 정책자금․컨설팅․멘토링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정권, 이하 중진공)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역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중진공 충남지역본지부 관계자는 14일“무역조정지원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며,“FTA 협정체결로 피해를 입은 내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의 기업 중 FTA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중진공은 FTA(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 내수 유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간 ▲저금리 융자,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 원 이내다.

지난해 55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자금으로 127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은 무역조정 계획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80%를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경영·기술 분야 일반 멘토링과 함께 수출전용 멘토링을 신규로 도입해 내수기업의 무역 피해 극복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수출전용 멘토링은 ▲수출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해외판로 개척 분야를 지원한다. 멘토링은 건당 5MD 이내, 업체당 최대 15MD까지 가능하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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