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지역의 연탄쿠폰 가운데 약 11.9% 가량이 미사용 30일까지 사용 당부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는 '20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을 통해 이달 말까지 사용되어야할 대전 등 충청권 4개 시·도 지역의 연탄쿠폰 가운데 약 11.9% 가량이 미사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공단은 연탄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분(40만 6,000원)을 쿠폰으로 지원하고 있다.
충청권 지역(대전, 충남, 충북, 세종) 연탄쿠폰 지원 9,058가구 중 약 10.2% 해당되는 가구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된 2019년 연탄쿠폰 지원사업이 오는 4월 30일로 종료된다. 사업이 종료되면 지급된 연탄쿠폰은 자동 소멸된다.
권창호 지사장은“연탄쿠폰 수혜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며, 특히 쿠폰 미사용가구 중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쿠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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