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 등 처분해 재원 마련 추진
대전시가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와 미활용 행정자산 매각에 나선다. 코로나 19 피해지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코로나 19 피해지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등 자주재원 마련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자주재원이란 재산매각금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을 말한다.
시는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와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해 향후 5년간 30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주재원 확보로 마련된 매각금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 해 50억 원 이상은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 피해지원으로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2021년부터 250억 원 이상은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에 적합하면서 민원이 제기된 토지와 보존부적합 토지 및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용도 폐지해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나눔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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