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 '공유토지분할로 재산권 불편 해소'
대전중구, '공유토지분할로 재산권 불편 해소'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0.04.3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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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신청기한 2020. 5.22. 만료 임박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5월 22일「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중구청사
대전중구청사

그동안 2인 이상의 공유토지소유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저촉사항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를 거쳐 분할과 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분할대상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유치원 등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 등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적과 (☎606-69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특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공유토지 81필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을 완료한 바 있다.

박용갑 청장은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공유토지소유자 등은 특례법 시행기간 내 분할 신청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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