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시기념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10% 지급기간을 7월말까지로 연장한다.
박상돈 시장은 1일 “캐시백 10% 혜택기간 연장을 통해 시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천안사랑카드가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4월 7일부터 천안사랑카드 출시기념으로 캐시백 10% 행사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혜택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행사는 개인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며 1인당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월 50만원(연 500만원)으로,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만원까지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천안사랑카드로 5월부터 7월까지 월 50만원을 결제하면 이용자가 돌려받는 캐시백은 15만원이 된다.
천안사랑카드 발급 방법은 전용 앱이나 신분증과 현금(5만원 이상)을 지참해 천안지역 내 30개소 판매대행점(농협은행, 단위농협-별도지정)을 방문하면 된다. 캐시백 외에도 연말정산 시 6월말까지 60% 소득공제(전통시장 80%)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충전한 천안사랑카드는 천안소재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슈퍼, 학원, 미용실, 커피숍, 병원, 주유소,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및 유흥·사행업소와 사업자등록이 천안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