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청양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5.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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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15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한다.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년도 11월부터 조사한 군내 16만4796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이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으며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쳤다.

군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3.57%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국도 확장․포장 공사에 따른 도로조건, 각종 소규모 인허가 사업 완료 등으로 분석됐다.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어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27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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