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분기 300억 원' 18일부터 접수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분기 300억 원' 18일부터 접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05.1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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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 18일부터 접수 시작
대출금리 2% 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50% 지원(대전시 25%, 대전신보 25%)
정부 코로나19 특례보증 마감 후 2차 지원까지의 공백 기간 보완 역할

대전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귀성)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이번 2분기 대전시 경영개선자금은 코로나19 특례보증 마감 후 6월 초로 예상되는 2차 정부 금융 지원까지 공백 기간에 대전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분기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은 총 300억 규모로 진행되며 5월 18일부터 대전 내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 비수혜자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올해 기업은행 초저금리 보증부 대출(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대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경영안정자금 보증부 대출이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특례보증부 대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은 2년 동안 대출금리 2%(특별지원대상*일 경우 3%)를 보전받는 자금이다. 이번 경영개선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신보에서 2년 신용보증수수료의 25%를 추가 지원한다. 따라서 기존 대전시 지원 25%와 대전신보 25% 지원으로 총 2년 신용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2분기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안내표
2분기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안내표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은 대전 내 1금융권 원스톱(One-stop) 협약은행 영업점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미협약 은행을 이용할 경우 재단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원스톱 협약은행**이나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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