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안전모 착용·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행 당부
지난해 세종시 이륜차(오토바이) 사고 부상자가 전년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세종소방본부 119구급활동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 부상자는 215명으로 2018년 196명에 비해 19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전도되기 쉽고 신체가 노출된 구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전신 부상 위험에 노출된다.
실제로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중증 환자는 16%(215명 중 28명)로 자동차, 자전거 등을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 중증 환자 비율 11.8%(1,243명 중 106명)보다 더 높았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교통신호 미준수 ▲과속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역주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대부분 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 유형이다.
이에 세종소방은 시민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운행 시 교통신호, 법규 준수 및 안전모 착용, 차도주행 등 안전운행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창섭 대응예방과장은 “최근 들어 배달대행, 레저, 출퇴근, 퀵서비스 등이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운행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와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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