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4차산업혁명 신기술 개발 거점으로 ‘성큼’
대덕특구, 4차산업혁명 신기술 개발 거점으로 ‘성큼’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5.2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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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규제 특례 허용 법적 근거 마련돼 신기술 실증 자유롭게 이뤄질 듯
이상민 의원 “창의적·혁신적 연구 결과 도출로 대한민국 발전 기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4차산업혁명 신기술 개발 거점 도약으로의 성장동력이 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덕연구단지 전경
대덕연구단지 전경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의 원칙 제시(제3조의 3)‘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법적 근거마련(제16조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제16조의 4)‘안 신설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대덕특구를 비롯한 특구 내 개별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시 전 분야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도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실증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신기술 개발에 있어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덕특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실증을 막는 규제가 있어도 간단한 절차를 걸쳐 일부 실험과 검증을 할 수 있게돼 연구개발특구가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 개발의 거점이 될 토대를 마련했다”며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정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의 신청 절차, 심사 기준 등 실증특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특구 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기술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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