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동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기틀 마련
맹의석 아산시의원이 발의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 및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긴급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나 조례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맹 의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 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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