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아름마을 분양 특혜 논란에 "법적 하자는 없지만.."
부여군 아름마을 분양 특혜 논란에 "법적 하자는 없지만.."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5.26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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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 "수의 계약통한 분양은 특혜" 반발
군 "법적인 하자 없으나 일부 주민 눈높이 못맞췄다" 유감 밝혀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25일부터 규암면 오수리에 위치한 아름마을 단지 내 주택용지와 상가용지를 분양 개시한 가운데, 최근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분양 특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곳 일부 주민들은 수의계약을 통한 분양은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 보상에 응하지 않은 8명에게 군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대전지법에 분양을 재실시해달라며 군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정현 부여군수는 25일 재난대책 회의에서 “민선 4기부터 6기에 걸친 장기 미이행 과제 중 하나였던 아름마을 조성을 위해 각고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올해 마무리 지었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과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관련부서에서는 투명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12년 이상을 지지부진하며 끌어온 장기사업을 매듭진 민선 7기의 군정 성과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달라”고 입을 열었다.

또한 군 관계자는 “2007년 규암면 오수리 지역이 최초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부득이 지방채를 활용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방지와 지방채의 조기 상환을 위해 사업의 조속 시행이 불가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의계약 방식의 분양 방법으로 협의를 가져 보상을 추진한 것에 대해 “아름마을 조성사업의 수의계약 분양 추진 당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 규정과 법률 자문을 통해 현금 보상 대신 조성 토지의 수의계약 분양이 가능하여 추진하였다”고 설명했다.

부지 보상은 “처음 2009년 12월 말에 보상협의가 통지된 이후,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소유주 8명에 대해 2015년, 2017년에 현금보상 대신 분양토지로 대토보상하면서 아름마을 대상 부지에 대한 부여군의 보상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던 의혹들은 검・경의 수사와 상급 기관 감사 등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강제 수용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절차상 일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은 유감이며, 앞으로 투명한 일처리와 주민 소통강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이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주민들이 어떠한 대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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