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상승률 유성구만 전국평균 상회... 각 자치구간 균형발전 숙제 남겨
대전지역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3만 1400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의 5개 자치구 중 유성만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돼, 지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대전시가 29일 공시한 비과세 대상 토지 제외 22만 7234필지(시 전체 29만 1160필지의 78.1%)의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다.
대전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414만원(전년대비 75만 원 증가)이다.
반면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49원(전년대비 13원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전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9% 상승, 전국 평균인 5.95% 상회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구별 상승률을이다. 구별로는 유성구가 7.58%가 올라 대전에서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넘어섰으며, 서구(5.92%↑), 중구(5.45%↑), 동구(4.50%↑), 대덕구(4.09%↑)는 전국평균 상승률에 못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유성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대전의 지가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시는 유성의 지가 상승률이 높은 배경으로 도안2단계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사업지구 등의 개발사업 진행을 꼽았다.
이와 함께 시는 서구와 중구는 주택재정비 및 재개발 사업지구 개발 기대감과 전반적인 지가현실화 조정에 따른 상승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전 전체의 지가 변동필지 분포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4.1%(21만 3,844필지), 동일가격이 1.8%(4,126필지), 지가하락이 4.1%(9,264필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6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