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 '건축물 해체공사 시민 안전 지킴이' 감리자 지정
대전서구, '건축물 해체공사 시민 안전 지킴이' 감리자 지정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0.06.0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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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 허가 시 감리 의무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통한 구민 안전성 확보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자 지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안전에 앞장설 계획임을 1일 밝혔다.

대전 서구청사
대전 서구청사

앞으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건축물 층수가 4개 층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반드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 작업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해체 허가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 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첵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자가 없어 철거공사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통하여 현장의 안전과 구민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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