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당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6.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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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 신고포상제로 안전확보와 경각심 일깨워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복합시설 포함) 등이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방희근 예방교육팀장은 “위급상황 시 생사의 기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이다.”라며“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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