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고은 변호사, 비양육자가 양육비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기고] 이고은 변호사, 비양육자가 양육비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 이고은 변호사
  • 승인 2020.06.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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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대전 법무법인 세계로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대전 법무법인 세계로 법률사무소)
이고은 변호사 (대전 법무법인 세계로 법률사무소)

사례 : A씨는 2019년 11월경 B씨와 이혼소송 끝에 아들을 양육하고 친권을 갖는 대신 B씨가 A씨에게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번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Q. 이 경우 A씨는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B씨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B씨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A씨는 위 신청을 통해 B씨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B씨가 직장을 그만 둔 상태라면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에 B씨 명의로 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B씨 명의로 된 재산이 특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B씨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Q. B씨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B씨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A씨는 가정법원에 ①과태료 부과 신청 ②감치(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것)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A씨의 신청에 따라 B씨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B씨를 감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B씨가 정말로 직업도, 재산도 없어서 양육비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떡하죠?

A.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A씨 아들의 복리가 위태롭게 됐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A씨는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A씨는 최대 9개월까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내지3항).

한편, 내년부터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B씨와 같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이후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다양한 수단에 대한 더욱 폭넓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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