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대전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0.06.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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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행정예고,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관내 초등학교 정문 등 출입구 앞 도로(황색 복선)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 서구청사
대전 서구청사

서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해 기존 연중 24시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외 신고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주정차 금지 안전 표시가 설치된 초등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구간에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으로,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연중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구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홍보·계도를 실시한다.

과태료는 8월 3일부터 접수되는 주민신고분에 대해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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