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가업 잇는 소상공인에 최대 800만원 지원
충남 가업 잇는 소상공인에 최대 800만원 지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6.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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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복가게 인증...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전문가 애로해결 등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충남 소재의 장수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충남행복가게’로 인증하고 지원하고 있다.

충남 소상공인 충남행복가게 선정 사진
지난해 충남 소상공인 충남행복가게 선정 사진

15일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가업을 승계해 운영하고 있는 가업승계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을 강화하여 ‘충남행복가게’로 인증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0년 충남행복가게로 선정되는 가업승계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지원금 최대 800만원,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전문가 애로해결 지원 등이 지원된다.

충남 도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중에 선대 사업자와 후대 사업자의 업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후대 사업자가 가업을 승계하여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 ‘충남 행복가게’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오는 19일 금요일 18시까지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2019년도 ‘충남행복가게’로는 천안의 ‘원조옥수사(대표: 정영실)’, 서산의 ‘큰마을영양굴밥(대표: 김병식)’, 보령의 ‘옥산목공소(대표: 박용직)’ 등 5개 업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충남경제진흥원 오광옥 원장은 “충남 행복가게의 확산을 통해 장수 소상공인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장수 소상공인들의 우수 사례를 통해 충남 도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장수 소상공인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 및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iz.cep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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