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대전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집값 폭등' 대전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06.1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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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정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풍선효과 차단 나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대전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사진 /국토부
사진 /국토부

정부는 17일 대전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다.

대전은 동·중·서·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달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전은 1년간 아파트 누적상승률이 11.5%에 이르는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다. 수요에 못미치는 공급량과 혁신도시 지정 등 호재가 발표되며 급등세를 나타낸 것.

이에 정부는 대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전까지 전폭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나선 것은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19일 이후 대전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종 대출규제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대전 전 지역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50%로 낮아지고, 9억 초과분은 30%까지 낮아진다. 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고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과세된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1주택자에게 9억원까지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엔 2년 보유 외에도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갈아타기 등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새집을 산 후 1년 안에 전입하면서 같은 기간 안에 기존 주택도 매각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땐 주택수에 따라 최고 62%의 중과세율이 작동한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부터 세율이 0.5~2.7%에서 0.6~3.2%로 오른다. 세부담상한선은 150%에서 200%로 뛴다. 3억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조달계획서도 써야 한다.

대덕구를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동·중·서·유성구 등에선 시세 15억 이상 아파트의 대출이 금지된다. 9억 이하의 LTV는 40%,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사업이 끝나 이전고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물건을 사고팔 수 없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한 구역에 대해서만 이 규제가 작동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여러 정비사업에 투자한 이들에겐 5년 재당첨제한이 적용된다.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분양을 받았다면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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