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교육상임위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례안 찬반 측이 도의회 근처에서 시위에 나섰다.
찬성 단체인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은 18일 도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위해 전국의 광역지자체 인권위원장 등이 잇단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정작 집행기관인 충남교육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충남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에 내용적 보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학교의 문화를 실질적으로 바꾸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센터 규모 확대와 두발·복장 무조건 자율화, 차별로 보호받을 권리 명시 등을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도청 앞에선 보령시 기독교연합회 차태영 목사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텐트 앞엔 '과도한 권리와 자유는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이며 성적타락과 정치참여로 이끌지 말라'는 피켓을 걸어놨다.
단식에 나선 차태영 목사는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성적지향, 성소수자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다. 성소수자엔 소아성애도 들어간다. 그러나 인권조례엔 ‘성소수자’만 언급됐다. 소아성애도 들어가는 거냐"고 비판했다.
차 목사는 이어 "코로나 19 사태로 집회도 못하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죽을 각오로 본회의 날인 26일까지 단식할 생각이다. 도의원들 2년이면 임기 끝나지만 법은 계속 남는다. 아이들 피해 받는 거 책임질 수 있겠냐"며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19일 열리는 교육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26일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 보셔요.절대 인권이 아닙니다.
지뢰밭에 내아이를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로또당첨만큼의 행운을 빌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