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구 사정동 사우나 방문 사실 말 안한 50대 여성 경찰 고발 결정
이동 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 조치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에서 중구 사정동 사우나 방문 사실 등을 밝히지 않은 50대 여성을 고발키로 했다.
이 여성은 여러 차례 심층 조사에도 불구하고 불가마사우나와 전라북도 전주 방문 사실 등을 밝히지 않았다.
확진 판정자가 동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시민 불안을 초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회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가 고발키로 결정한 50대 여성의 경우 전북도 심층 역학조사에서 전주 방문 사실이 드러난 케이스다.
이 여성은 전주 확진 여고생과 전주의 한 식당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약 5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여성은 식당 근처 건물에서 진행되는 방문 판매 설명회에 참석키 위해 전주를 방문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이와 함께 이 여성은 지난 14일 중구 사정도 불가마 사우나를 방문한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 방문 사실 등 이동 경로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다른 확진자 1명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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