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사 비협조’ 코로나 확진자 경찰 고발한다
대전시, ‘조사 비협조’ 코로나 확진자 경찰 고발한다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6.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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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구 사정동 사우나 방문 사실 말 안한 50대 여성 경찰 고발 결정

이동 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 조치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에서 중구 사정동 사우나 방문 사실 등을 밝히지 않은 50대 여성을 고발키로 했다.

이 여성은 여러 차례 심층 조사에도 불구하고 불가마사우나와 전라북도 전주 방문 사실 등을 밝히지 않았다.

확진 판정자가 동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시민 불안을 초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회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가 고발키로 결정한 50대 여성의 경우 전북도 심층 역학조사에서 전주 방문 사실이 드러난 케이스다.

이 여성은 전주 확진 여고생과 전주의 한 식당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약 5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여성은 식당 근처 건물에서 진행되는 방문 판매 설명회에 참석키 위해 전주를 방문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이와 함께 이 여성은 지난 14일 중구 사정도 불가마 사우나를 방문한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 방문 사실 등 이동 경로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다른 확진자 1명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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