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35% 의무화"
박영순 의원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35% 의무화"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06.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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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35% 권고 → 의무화' 법률 규정...지역인재 취업률 기대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이 22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그 비율을 35%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채용 비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취업 기회를 확대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된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 및 2005년 법시행 전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은 공공기관의 채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같은 공공기관 간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박영순 의원은 “취업난 때문에 지역의 젊은 인재 유출에 따른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권고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지방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황운하, 장철민, 강준현, 어기구, 이명수, 송영길, 양정숙, 신정훈, 박성준, 김회재, 조오섭, 임종성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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