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입법예고' 철회 강력 주장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입법예고' 철회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하반기(2020, 7. 1∼12, 31)중에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차령을 1년 불 산입토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연합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국 16개 시,도 전세버스운송조합원 약1.5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정부 규탄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결의를 다졌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간 확진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전세버스 업계 경영위기 극복 및 업계 생성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세버스 지원 마련시 까지 대정부 준법투쟁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은 전세버스 전체 차량 39.131대 중 1.370대인 3.5%에 불과한 차량에 적용되는 법안으로 차령에 대한 왜곡으로 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졸속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운송조합원들은 "정부는 실효성 없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포퓰리즘 탁상 행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또한 ▲전세버스 차량제도 즉시 개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세버스 업게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전세버스면허제(총량제) 전환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등 정부지원 정책에 전세버스 포함 ▲전세버스 일부양ㆍ양수 지역적 제한완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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