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코로나 격리시설 내국인만 이용료 2배 인상
대전지역 코로나 격리시설 내국인만 이용료 2배 인상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6.3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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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국인 5만 원 외국인 10만 원서 내외국인 10만 원 일괄 적용
해외입국자 관리 대전역 안내 근무자 등 민간용역 대체 운영도 추진

대전지역 코로나 19 격리시설의 내국인 이용료가 인상된다.

대전시는 격리시설의 내국인 이용료를 현재보다 2배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내국인 5만 원, 외국인 10만 원 씩 적용됐던 격리시설 이용료를 내·외국인 구분없이 1일 10만 원으로 일괄 적용키로 한 것.

시는 코로나 19 격리시설 이용료는 입소자의 도시락, 생필품 제공, 방역소독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대전시청

이와 함께 시는 7월부터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한 대전역 안내, 격리시설 근무자를 필수 공무원만을 남기고 민간용역으로 대체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해외입국자 관리에는 1일 평균 20명 씩 2000여 명의 공무원이 투입됐고, 대전역 입국자 안내와 격리시설 운영에 매달 3억 여 원의 비용이 집행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공무원 근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역 입국자 안내, 격리시설 입소자 입․퇴소, 생활물품비치, 도시락 배달 등 단순 업무에 용역을 통한 근무인력을 대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본연의 업무와 지원업무에 힘들어 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용역 효과를 분석하면서 민간참여를 통한 임시생활시설 운영모델을 다양화 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역의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부족 등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편 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전역을 통해 입국한 시민과 외국인은 3,600여 명에 달하고, 이중 격리시설 입소자 874명 중 4명(0.45%)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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