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 공로장 신청 단체 · 행사 규모 · 참가인원 기준 마련 등 표창 제도 전면 개편
제21대 국회부터 국회의장 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국회사무처는 6일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발급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했다.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000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토록 했다.
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
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를 두었는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했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하던 것에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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