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 19 자가격리 이탈 '철퇴'
대전시, 코로나 19 자가격리 이탈 '철퇴'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7.1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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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점검반 가동... 자가격리 이탈땐 고발 조치키로
격리자 발열 관리 위해 스마트폰 무료 지원도 추진

대전시가 코로나 19 자가격리 이탈 예방을 위한 기동점검반을 가동한다.

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가격리 이탈 예방 시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대전시청

세부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예방을 위해 시는 구,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불시 점검에서 자가격리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관리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가격리자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1일 2회 발열 상황 등을 입력 관리토록 시스템도 강화한다.

시는 추후 자가격리 대상자 중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해 스마트폰을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료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대전안전신문고를 통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신고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기동 점검반을 운영해 자가격리 이탈자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각급 자치구에서는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통합 상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위치 추적 관리를 하는 등 무단이탈 여부를 상시 관찰하고 있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안전망 확보를 위해 자가격리자 상시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현재 대전시에는 해외입국자 745명, 지역 내 접촉자 453명 등 모두 1198명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1003명이 1일 2회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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