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지방세법 개정하라!
당진시의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지방세법 개정하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7.24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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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률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채택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24일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기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의 세금으로서,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을 위해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진시에만 화력발전 10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킨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2018년 3월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20년 6월 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로 기존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법률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당진시는 늘어나는 세수를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정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율 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은 환경 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하여 여전히 적은 편”이라며 “2018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17만 당진시민과 당진시의회는 국회에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산업자원통상부장관에게 각각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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